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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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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번컴(Buncombe) 카운티가 환경 문제와 관련해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1년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1년 유예기간 동안 번컴 카운티는 암호화폐 채굴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카운티는 현재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기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다른 데이터센터와 분류, 별도의 토지 용도 옵션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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