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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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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관련 소송을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담당 판사 에드가르도 라모스(Edgardo Ramos)는 "SEC는 소장에서 피고(제미니)가 제미니 언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입증했다. 제미니 언 투자자들은 수익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미니는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작년 1월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파트너십을 맺고 이자를 제공하는 '제미니 언(Earn)' 서비스를 제공, 이 과정에서 제미니가 고객 소유 암호화폐를 제네시스에 제공했다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양사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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