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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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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시세 조작 범죄로 출국 금지 상태로 중국 밀항을 시도한 이른바 '존버킴'과 밀항 알선 조직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자산 시세 조작 업자(MM·Market Maker)인 박모(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가상자산 시세 조종 사기를 저질렀고 거래소 상장 관련 배임 수·증재 등 다수의 범죄에 연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 지난해 11월부터 보안 강화 온라인메신저로 중국 측 브로커에 밀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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