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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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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 순회항소법원이 2022년 3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환송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미등록증권인 79개 토큰을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3월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지난해 3월 코인베이스가 토큰의 직접 판매자 또는 소유자임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법원은 원심의 기각 판결이 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코인베이스 사용자계약 구버전을 인용한 데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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