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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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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암호화폐(코인) 투자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암호 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에게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가상자산 선물 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무리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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