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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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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공동 특허 컨소시엄 COPA(Crypto Open Patent Alliance)의 법률 대리인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와의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멜러(James Mellor)에게 "소송에서 패소한 크레이그 라이트가 소송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의 85%를 지불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영국 법원은 COPA와 크레이그 라이트의 소송과 관련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며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COPA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OPA는 "라이트가 법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크레이그 라이트 법률 대리인은 해당 비용을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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