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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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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방향과 향후 입법 검토 과제를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보고서’를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들을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예탁·결제업까지 떼어내 개별사업자를 두는 문제는 시장과 규제동향을 봐가며 진행할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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