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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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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구두변론에서 “코인베이스와 SEC 간 소송 사례가 아닌 리플과 SEC 간 소송 판례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크라켄 변호인은 “코인베이스 사건 담당 판사의 해당 판례는 현행법을 적절히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그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반면 리플 사건 담당 판사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SOL, ADA, ALGO 등 11개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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