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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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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탈세에 이어 고액체납처분 회피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F씨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에게 가상자산을 이전된 사실을 확인,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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