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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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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협회(KDA)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를 2027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포함한 관련법이 먼저 입법·시행된 후 공평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 38개 회원국들이 CARF(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를 시행하는 2027년에 맞춰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촘촘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 걷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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