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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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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크립토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18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SEC는 토큰 발행 및 배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토큰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SEC의 규정에 따라 토큰 발행(ICO)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개인적으로 SEC가 비트코인 기반 ETP 상품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날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며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SEC의 주장이 계속되는 한 리플과의 갈등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암호화폐라는 자산 자체가 반드시 증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암호화폐가 '증권'의 성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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