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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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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형 토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미래 수익이나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권리를 부여하는 징표다. 기초자산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급 결제형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기업이 제공하는 일정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과 구분된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지급결제 코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증권성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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