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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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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EBS가 자회사인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EBS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사 직원이 비위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EBS미디어는 파견을 나온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지난해 4월 포착했다고 한다. EBS미디어는 그 해 5월 두 사람을 사기,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EBS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 방송 제작비용으로 약 3억7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BS는 "EBS미디어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4월29일 B씨를 직위해제 발령을 취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인사 규정에 따라 6월6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하고, 수사기관 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속개해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공소를 촉구하는 공소 촉구 탄원서를 올해 8월 EBS와 EBS미디어 명의로 제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EBS와 EBS미디어는 12월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해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계획이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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