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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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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개그우먼 김지민이 스토킹을 당했던 과거를 고백한다.

13일 IHQ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 3회에서는 김지민이 과거 스토킹 피해 사례를 들려줬다.

이날 공개된 '킹 받는 법정'에서는 MC김지민과 고정 패널인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김지민은 "우편, 전화, 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정혜진 변호사의 설명을 듣자 "나도 당한 적 있다"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그는 "회사로 팬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박스가 왔었다"며 "빈 스킨 통과 립밤이 있었는데 그때는 웃겨서 버렸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썼던, 자기 체취가 담긴 걸 보냈다는 거라 오싹했다"고 전했다. 또 김지민은 누군지 모르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와 '한 번만 더 하면 신고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던 일화도 언급했다.

방송 말미 김지민은 입법 제안을 통해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이기에 강력한 처벌은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피해자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망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스토킹은 더 큰 범죄인 강간,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 사건을 예로 들며 "스토킹은 그냥 넘기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j728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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