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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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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HYBE)가 이수만 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의 SM 신주 취득에 반대하면서 SM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SM 1대 주주인 하이브는 1일 "이수만 전 총괄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일자는 2월8일이다. 당사와 이 전 총괄 간의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월9일"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전 총괄은 당사와의 계약 이전에 이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는 하이브와 이 전 총괄 간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전 총괄)은 본 건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서는 다음날인 9일에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역시 주주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짚으며 "기사에 인용된 계약서 상의 조항은 당사와 이 전 총괄 간의 계약으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이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에서는 '한 법조계 인사'의 의견을 인용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로 인해 매도자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법적 조치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하이브는 "본 기사는 당사 쪽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기사이며, 기사 내용 중 당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기각 여부가 하이브·이 전 총괄 동맹, SM·카카오 동맹 간 대전(大戰)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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