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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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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MBC TV 오디션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소년판타지') 1위 후 데뷔가 불발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유준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준원 측이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로 결성된 판타지보이즈 데뷔를 앞두고 있다가 갈등을 빚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준원 측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무성의한 진행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조로 지난 9월 데뷔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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