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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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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박효신이 전입 신고한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나왔으나 최근 집행 정지 처분 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면적 240㎡·72.6평형·감정가 약 78억9000만원)에 대한 강제경매 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박효신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고, 박효신은 2021년 8월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앞서 이번 경매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대여금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으나, 글러브엔터가 채무를 갚기로 약속했거나, 채무 관계 등을 놓고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온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6년 글러브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으나 2022년 팬카페를 통해 "지난 3년 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왔다. 박효신은 이듬해 5월 연예기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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