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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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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인 경인방송(90.7㎒)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문턱을 넘었다.

경인방송은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득했다고 1일 밝혔다.

방송위는 경인방송에 대해 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방송법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자체 감사제도 실시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앞서 경인방송은 주주 사이 비밀계약서를 작성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동안 경인방송은 최다액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40%를 넘기기 위해 주주들이 이면, 비밀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송법 8조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경인방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주주간 비밀계약서'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경인방송은 또 주주간계약서를 비밀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해 마치 엄청난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과장,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대표이사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는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보도이자,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허위 보도"라며 "제보자라 지칭한 자와 취재보도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한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전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지난해 시청자 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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