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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후속 보도한 TBS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5일 회의를 열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2022년9월26~30일 방송분),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현재 폐지·2022년9월19·22·26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 진술을 거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분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는 일단 들리는대로 다른 방송사와 똑같이 보도했는데"라고 언급하는 등 MBC를 옹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5항, 제14조(객관성)이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해당 방송분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성정 불안", "과대한 망상"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5항이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이 커졌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방송소위에서 MBC와 함께 KBS 1TV, SBS 등의 후속보도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때까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지난 1월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자 방심위도 보류했던 관련 안건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권 추천의 황성욱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윤성옥 위원(야권 추천)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 후 MBC 제외하고 TV조선, MBN 등 채널에서 당시 나온 방송을 정정하고 사과방송까지 한 내용을 아시냐"고 물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제작진은 의견진술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사 데스크 라인이 모두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빠르게 조치할 만한 라인들이 부재한 상황이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지지 못했다"면서도 "음성 자료 등을 비공개 처리해 재확산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두 프로그램에 대해 류 위원장과 이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문 위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류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출연자들이 영구 출연 정지가 되고 다시보기도 안 보이게 해놨다고 하지만, 당시 진행 내용을 보면 진행자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의도적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생방송으로 진행됐고 MC의 애드리브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어느 쪽으로 치우쳤든 팩트가 아닌 게 나오면 항상 신경을 쓰고 예방이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문 위원은 "방송 내용은 일방의 내용이다. 공정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해당 방송사에서 모든 방송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하고 진행자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무기한 출연 정지 조치한 것을 감안하면 제재 중에 가장 낮은 '주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쿠바인의 장수 비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협찬주에게 부당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민원이 제기된 YTN '특집-쿠바에서 찾은 장수 인자 HDL'(지난해 7월29일 방송분)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만장일치로 '경고'를 의결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MBC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1월1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이다.

류 위원장은 "16분에 걸쳐서 방심위가 왜 과징금을 내렸는지 조목조목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자사 편파 보도의 전형"이라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이 위원도 "방심위가 심의하는 것이 정치심의라고 규정하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문 위원 역시 "방심위 결정에 대한 본사 입장 반영한다는 점에서 특정 당사자 의견만을 하는 자세를 갖췄지만, 앞으로 이런 방송을 할 때 공정하게 했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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