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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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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듀오 'UN' 출신 김정훈(44)이 근황을 밝혔다.

김정훈은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간만에 산책"이라고 적고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김정훈은 도심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훈은 거듭된 사생활 관련 논란으로 국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정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세 차례 거부했다. 이에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달 김정훈을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이에 앞서 김정훈은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전(前) 여자친구 A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 중 임신했는데, 김씨가 임신중절을 요구한 데 이어 집을 구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준 뒤 연락을 끊었다"며 2019년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정훈은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신 중절을 권유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취하했으나,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김정훈)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정훈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00년 UN 1집으로 데뷔한 김정훈은 멤버 최정원과 함께 '평생', '파도', '선물' 등의 히트곡을 냈다. 서울대 치과대학을 자퇴하고 중앙대 연극학과에 편입해 주목받았다. 김정훈은 드라마 '궁'(2006) '마녀유희'(2007) '로맨스가 필요해'(2014), 영화 '결정적 한방'(2011) 등을 통해 연기자로 나서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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