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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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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29일, 2022년 9월30일·10월3~5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 해당 방송분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룬 자사 보도와 관련해, 자사 입장과 보도 경위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아파트 공사현장 내부 바닥의 인분 등을 찍은 제보 영상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방송사가 직접 촬영한 것처럼 보여줬다.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룬 자사 보도와 관련해, 국내 대학 교수 및 외신들의 입장 등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을 전달했다. 군부대 내 골프장에 떨어진 현무-2C 미사일을 공군 비행장 내 전투기가 있는 주기장에 떨어진 것처럼 구성한 그래픽 화면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도 방송했다.

KBS 1AM '주진우 라이브'의 지난 3월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밝히지 않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면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특집-쿠바에서 찾은 장수 인자 HDL'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영업장소인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막으로 반복 노출·언급하고, 영업장소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방송한 이데일리TV '개미찾아 삼만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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