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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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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의 충돌이 법정공방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민 대표가 지난 2월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도어는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와 법률대리인 세종은 2일 "지난 1월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지난 2월 민 대표와 어도어의 이런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하이브는 얼마 전 자신들이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어도어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했다"면서 "해당 카톡은 4월4일의 내용이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민 대표 측이 뉴진스 전속계약과 관련 하이브가 당연히 거절할 카드를 꺼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주주간계약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실제 하이브는 민 대표의 '뉴진스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거절했다.

양 측은 민 대표가 가진 지분 중 풋옵션이 적용되는 13.5%와 관련 대립했다. 이전 주주 간 계약에선 민 대표는 풋옵션을 통해 어도어 영업이익 13배 가치로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넘길 수 있었다. 그건데 이를 영업이익의 30배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수순이 된다. 다수 지분권자인 하이브의 의결로 대표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경영진 교체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어도어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 허가 심문기일에서 "5월10일까지는 이사회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5월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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