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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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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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