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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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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HYBE)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한 대상에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이자 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S 부대표에 대한 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S 부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 요청을 담은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 명단에 S 부대표, 민 대표 외에 A씨도 포함된 것이다.

하이브는 A씨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 미팅 주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미팅이 어도어 지분 매각 계획을 위한 것으로 하이브는 보고 있다. 또 하이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관련해서도 A씨가 검토의견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현재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여론전을 시작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미리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 부대표는 하이브 감사 일주일 전인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 중이다. 민 대표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8일 전셋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셋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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