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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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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음주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임도피교사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0) 대표와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본부장인 전모씨도 영장 심사를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3명을 15분씩 시간차를 놓고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 피의자 3명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불구속 피의자 3명이 따로 심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 게 맞다"며 "서로 진술을 맞출까 봐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문제는 결국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춘 것"이라며 "서로 떨어뜨려 놓고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 변호사는 "보통 판사가 시간대를 조절한다"며 "사안이 중대하기에 검찰 측에서도 말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떨어뜨려서 영장을 청구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씨 측은 당초 다음날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정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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