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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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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진행될 가운데, 김씨 측은 함께 영장에 청구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시간차를 두고 심사를 받는 데 대해 공범 가능성이 고려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음주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임도피교사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0) 대표와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본부장인 전모씨도 영장 심사를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3명을 15분씩 시간차를 놓고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 피의자 3명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씨 측 변호를 맡는 조남관 변호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마 공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지 않았나"며 "혹시 말을 맞출까 봐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불구속 피의자 3명이 따로 심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 게 맞다"며 "서로 진술을 맞출까 봐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문제는 결국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춘 것"이라며 "서로 떨어뜨려 놓고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 변호사는 "보통 판사가 시간대를 조절한다"며 "사안이 중대하기에 검찰 측에서도 말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떨어뜨려서 영장을 청구했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시간대를 나눈 건 이례적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측은 당초 다음날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정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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