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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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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오정우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2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섰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춰 서서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며 짧게 대답한 후 다시 이동했다.

이어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을 부탁했는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한 이유가 있는지"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을 마신 건지" 등 질문에는 모두 "죄송하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심사에 앞서 11시께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공연을 강행한 이유는 뭔가" "공연 때문에 구속 심사 연기를 신청했나" 등 취재진의 사건 관련 질문에 김씨는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다.

이후 음주 측정이 어려운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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