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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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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법원이 판단이 30일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어 임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수순이 된다. 이미 하이브는 이미 신임 어도어 대표·이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만약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그녀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은 교체된다.

또 민 대표를 비롯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된다고 해도, 하이브 안팎으로 우환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 대표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뉴진스 멤버들·부모들이 심정적으로 민 대표에게 기울어 있는 탓이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의 상당수도 K팝에 차별화를 가져온 뉴진스에 대한 민 대표의 프로듀싱을 지지하고 있다.

하이브는 일찌감치 다방면으로 뉴진스 부모들을 달래기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민 대표가 해임되면, 뉴진스가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이후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뉴진스가 지난 24일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를 발매한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름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어도어가 새로운 이사진으로 꾸려지면, 뉴진스의 색깔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외부 민 대표 측 인사의 프로듀서 위주로 음반 제작팀이 꾸려졌던 만큼, 민 대표가 해임되면 이들 역시 빠지는 게 수순이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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