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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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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10일 KBS에 따르면, 이들과 대외비 문건을 작성·유포한 성명불상자에 관해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MBC는 3월31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18장짜리 KBS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다음 날인 4월1일 전국언론노조와 KBS본부노조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KBS 박민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도 접수한 상태다. 당시 KBS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며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MBC는 KBS 직원을 통해 입수했다며 "권력에 장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MBC는 KBS의 형사고소에 "법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KBS가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며 "괴문서, 허위 사실이란 표현은 KBS의 주장일 뿐이다. 진실이 아님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KBS 내부자를 통해 입수했고,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증언도 확보했다"며 "반론권 보장을 위해 제작진이 여러 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KBS가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KBS본부노조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고발"이라며 "해당 문서의 사측 연관성을 밝히는데 적극 응하겠다. 문서를 생산하고 열람한 사람들의 무도한 재갈물리기 시도에 관해 무고로 고발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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