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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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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제소했다"고 썼다.

민원신청을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인권위가 2003년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이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손지갑 등 소지품 개장 검색을 받아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접수한 민원 관련 '동의' 의견을 밝힌 사례도 예시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해달라"고 촉구했다.

변우석은 5월 막을 내린 tvN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대세 스타로 거듭났다. 12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다가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경호업체는 인파를 막겠다며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고, 라운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했다. 해당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유,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호업체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며 "(변우석이) 최근 팬이 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과잉 수준의 경호를 요청한 적 없다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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