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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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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쏘스뮤직에서 강탈하고 팀 제작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 데뷔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23일 "디스패치 보도에서 다룬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어도어, 뉴진스, 민 대표 모두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날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쏘스뮤직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민지·하니·다니엘·해린을 어도어로 데려가 뉴진스로 데뷔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들 넷은 쏘스뮤직에서 프로젝트 'N팀'에 속해 연습생 생활을 했다. N팀의 브랜딩 책임자였던 민 대표가 업무를 지연시키면서 N팀의 데뷔가 밀렸다는 게 디스패치의 주장이다. 애초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었다는 얘기다.

이후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의 레이블인 어도어로 이적해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 그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았다고 해당 매체는 주장했다.

어도어는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고 지적했다.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는 게 어도어의 입장이다.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민 대표와 무속인 간 메신저 대화에 대해선 "제3자가 무단으로 유출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디스패치 기사 내용과는 달리 N팀의 데뷔가 민 대표의 방관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은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 어도어 측의 주장이다.

어도어가 이날 공개한 2021년 이메일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에 나오는 'CBO office PT 자료'는 2020년 당시 가칭 'N'팀/'21년팀'이라고 불린 '뉴진스 기획 초안'이다. 당시 빅히트 CBO이던 민 대표가 만들었던 PT 자료다. 당시 3자 합작으로 이뤄지던 신인 걸그룹팀에 대한 콘셉트의 이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N팀 관련 타임라인은 이렇다. 2020년 3월 빅히트 마케팅팀에서 '21년팀' 론칭 전략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크리에이티브 총괄이었던 민 대표는 내용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그가 자체적으로 론칭 전략을 따로 준비했다.

2020년 5월 민 대표 론칭 전략 발표 자리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쏘스뮤직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방 의장은 당시 "희진님의 PT안이 상당히 훌륭하나 파격적이고 쏘스뮤직의 인프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민 대표의 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쏘스뮤직에서 선행기획안을 다시 제안했다. 그런데 민 대표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상당부분 카피했다고 항의했고 쏘스뮤직 측이 이에 대해 인정했다.

어도어는 "해당 이메일 내용과 같이,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론칭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돼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각사의 R&R 논의나 제작 타임라인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도어는 이날 입장문에도 첨부한 해당 이메일의 내용에 대한 답신을 박지원 대표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했다.

어도어는 "허위 주장을 하는 하이브에서 제공한 짜깁기 자료가 아닌, 당시 모두가 공유했던 공식 메일을 공유하는 것이 맥락을 파악하고 시비를 가리기에는 훨씬 정확하기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관련자들간의 슬랙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 자료가 존재하기에 충분히 추가 자료로 더 많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나 개인 간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돼 우선 이메일만 공개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이브 법무는 지난 5월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이사와 나눴던 개인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민 대표에게 보냈다. 어도어는 이를 짚으며 그럼에도 왜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3년 전 노트북을 초기화해 하이브에 반환했는데, 하이브는 이 노트북을 포렌식해 개인적인 대화들을 복구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면서 "이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들이 하이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하이브는 개인적인 대화들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해 오다가 이를 유출까지 했다는 것인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해당 자료가 노트북 포렌식이 아닌 회사의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다며 경찰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트북을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고 포렌식한 것도 중범죄이지만, 회사의 서버에 개인 대화 내용이 저장돼 있다는 것은 더 큰 죄에 해당한다. 별개로, 진정 서버에 자료가 있다면 경찰에서 협조해달라는 내용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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