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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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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전하며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휘말린 '강력한 4팀'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강력한 4팀'의 지난 7월10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김호중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 관련 재판 출석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인 이용환 앵커가 "김호중 씨가 뭔가 법정에 입장을 할 때 '절뚝, 절뚝' 이런 모습이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절뚝, 절뚝'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등이라고 말하며 다리를 저는 모습을 흉내냈다.

또한 당시 법정에 동행한 인물과 관련해 이용환 앵커는 "김호중 씨 어머니가 역시 눈물을 흘렸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방송 말미에 "다수의 매체에서 이 여성은 김호중 씨의 모친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문제가 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1조(인권 보호)제3항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권 추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위원은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필수 고지항목인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의 일부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KBS 1TV 'KBS 뉴스 9',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5월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6항이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기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일(10월 16일) 전 60일인 8월17일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11월15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는 17일 이후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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