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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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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10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 법정기구다.

방심위 위원인 강경필 법무법인 이헌 대표변호사가 조정부의 장을 맡는다.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이선정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강민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최하늘 법무법인 YK 변호사 등 4명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인터넷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정보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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