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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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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23일 반포주공1단지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추진 중인 덮개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한강변과 연결되는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조성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한강청에서 공공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 설치 불허를 통보하자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19일 한강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한강변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반포 덮개공원 등 한강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반포 덮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 지난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덮개공원 끝단에 한강 조망명소를 신설하고, 반포지역 생활권 중심 배치,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고, 이 같은 내용은 정비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2017년 한강청도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 여부와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돌연 서초구 측에 "정비사업 하천구역 내 나들목과 덮개공원 등 구조물 설치계획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지난 10~11월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다시 "공공성 확보, 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을 고려해 시설 검토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또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시설의 최대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설 설치 불허를 통보했다.
시는 이미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에 공공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공문에서 "정비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시설의 설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사업 혼란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한강의 공공성 회복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도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덮개공원 설치가 무산되면 해당 정비사업 단지인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의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한강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반포 덮개공원 조성 사업은 설계공모 완료 후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로, 취소 시 설계비 약 110억원,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약 1700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해당 시설은 모든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은 상식적으로 수긍이 어렵다"며 "한강 접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은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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