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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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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팀(TF)을 꾸리고 광고대행업체 2곳을 수사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23일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출범 회의에서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다.

법률지원분가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에방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한 결과 TF는 이들 중 업체 2곳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등록,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거나 플랫폼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를 명목으로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시켰다.

또 계약 해지 요청 시 집행비를 과도하게 산정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TF는 향후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TF는 소상공인 4대 피해 중 하나인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TF는 엄정한 법 집행과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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