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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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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특정업체의 제품을 홍보한 'KBS 뉴스6'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2TV 'KBS 뉴스6'의 지난해 9월4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홍삼오일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업체의 홍삼오일 제품을 노출하고, 홍삼오일의 장점과 희소성을 설명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호다.
방심위는 채널S '다시갈지도'의 지난 9월2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이 없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오토바이 대여는 불법임에도, 대여가 가능한 것처럼 방송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이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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