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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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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前) 대표의 자택이 가압류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머니투데이는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23일 민 전 대표 명의로 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주택 전용 94.89㎡(28평)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채권자는 어도어 전 직원 A씨로 신청액은 1억원이다. "A씨가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과 함께 1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가압류의 배경이 됐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남성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 대표는 이에 대해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19일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희진 대표 2차 입장문 이후, 제 신고가 허위라고 계속 주장하기에 추가로 지난번 제출하지 않은 녹취와 카톡 캡처를 다량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가장 논란이 된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갑자기 잡힌 회의에서 40% 감봉을 받아들여도 포부를 밝히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는 괴롭힘은 녹취는 보유하고 있다. 노동청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8월27일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제작과 경영의 분리가 어도어의 이익, 멀티레이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해임의 주된 이유였다.

어도어 이사회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어도어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한 어도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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