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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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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MBC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취재진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MBC는 9일 '뉴스데스크'에서 "본사 취재진이 김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는 "논문 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본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대변인실은 이날 "김건희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형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9_000150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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