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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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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55)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박씨는 3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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