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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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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미국·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쳐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액 중 각종 공제·감면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의 비중(공제·감면율)은 2019년 기준(미국은 2018년 기준)으로 ▲일본 24.8% ▲미국 18.6% ▲한국 8.4% 순으로 나타났다.

세금 100원당 국내기업이 8.4원의 공제·감면을 받을 때 미국·일본기업은 18.6원, 24.8원을 각각 공제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미국은 2014∼2018년) 공제·감면율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공제·감면율이 2014년 10.0%에서 2018년 18.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일본은 2015년 26.1%에서 2019년 24.8%로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5년 12.5%에서 2019년 8.4%로 5년간 공제·감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낮은 공제·감면율로 인해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 격차도 우리나라가 가장 작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은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평균 3.3%포인트 하회한 반면 한국은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미국·일본의 절반 수준인 1.4%포인트에 불과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적용한 후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목·실효세율의 격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공제·감면 혜택을 적게 받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것은 미흡한 대기업 세제지원이라고 지목했다. 공제·감면율을 국내기업 규모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공제·감면율이 5.1%로 중소기업의 20.1%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추이에서도 대·중견기업은 공제·감면율이 5년 만에 9.7%에서 5.1%로 절반 가까이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2.3%에서 20.1%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법인세 공제·감면율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법인세 공제·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기업에 당기 R&D 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한국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도 촉구했다.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다. 미국은 2017년 말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했으며 일본 역시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투자·고용에 대한 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지원 완화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110_000164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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