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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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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가결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8, 반대 1 압도적 다수를 통과시켰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상원 의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성립한다.

강제노동 방지법은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점을 근거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전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발의됐다.

신장 위구르산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는 수입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에 대한 인권탄압을 부인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위구르족 박해를 '제노사이드(인종 대학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력 국제 인권단체도 동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6일에는 신장 자치구 등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국 하원은 또한 중국과 관련한 별도의 2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국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자체 인권방침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찬성 428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중국 위구르족과 여타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해 자행되는 제노사이드와 반인도적 범죄를 비난하고 유엔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427, 반대 1로 가결했다.

앞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신장 자치구 내 강제노동을 일축하며 강제노동 방지법안이 지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209_00016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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