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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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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 제도 중 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없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제도는 유사제도인 유기수산물 인증과 통합한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은 폐지한다.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 제도, 적합성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할 10개 제도, 제도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개 제도 등 30개 제도는 개선하기로 했다.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비가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된다.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시행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212_00016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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