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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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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최근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되다 중단된 아파트와 관련, 두 건설회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한 데 이어 문화재청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집행정지가 인용돼 공사재개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문화재청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공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이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10일에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등 두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가 인용된 바 있다.

대방건설은 두 건설사와 달리 1심인 행정법원에서 이미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날 항고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3개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가 모두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같은날 문화재청이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재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방건설의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문화재청이 3개 건설사에 모두 재항고를 한다면 '왕릉뷰 아파트'의 법적 공방은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진 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동 중 12개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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