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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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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할 때 무분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11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 적용된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의 일반 기준을 벗어나 개별 법률에서 부여한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의미한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1~5%로 규정했지만 특례 대상은 무상사용 등 사용료를 감면한다. 허가기간도 5년 이내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5년을 초과해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특례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일몰제를 도입한다. 불요불급한 특례 정비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 기본원칙에 공익성과 구체성, 최적성,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해 특례를 신설하거나 운용하는 데 있어 해당 원칙을 준수해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을 억제한다.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18개 특례 규정 중 6개만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 중 7건을 우선 폐지한다. 향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 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10건의 특례는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특례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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