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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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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 채권 담보로 우회 주택담보대출을 벌이는 저축은행·여전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연장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주담대를 담보로 하는 여전사의 대출을 방지하고자 행정지도 존속기한을 오는 3월 1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26일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차주는 주담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시 대부업체가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우회대출을 벌이고 있다.

저축은행·여전사들이 대부 채권을 담보로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하고 있던 셈이다.

대부업 자금의 상당 부분은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조달된다. 그러다 보니 저축은행·여전사들은 대부업체의 우회 대출 요구를 선뜻 거부하기 어렵다.

금감원 측은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은 대부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주담대 관련 행정지도는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이번 행정지도 예고에 대한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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