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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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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솔루엠이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할 수 있게 됐다.

솔루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연말 개최한 '제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사업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솔루엠의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은 전기차에서 사용된 폐배터리를 재사용 기술을 활용해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ESS)로 제작하고, 이를 태양광 가로등에 부착한 제품이다. 폐배터리의 재사용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고, 별도의 전력설비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장기간 운영 시 비용 절감은 물론 기존의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솔루엠은 이번에 획득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의 배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 경기도 용인 일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전력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및 유럽 지역까지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 활동은 물론 향후 대량 수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솔루엠 관계자는 "당사는 태양광 조명 솔루션을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사업으로 판단해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원 및 통신기술, 감지센서, 고전압 축전지 관리시스템(BMS) 등이 모두 적용된 통합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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