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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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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올해 14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우선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며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함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가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 때 국세 수입이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세수 전망치를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올해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때보다 많은 19조라고 밝혔지만 이보다도 10조원 더 들어온 것이다.

다만 초과 세수가 발생했더라도 당장 활용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상 4월 '2021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이어 세계잉여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초과 세수를 당장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함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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