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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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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발주한 1000여건이 넘는 맨홀뚜껑 입찰에서 5개 업체가 담합해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조달청이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발주한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약 400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세계주철(5억3200만원), 대광주철(5억2700만원), 일산금속(5억2100만원), 한국주조(5억800만원), 정원주철(4700만원) 순으로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전화 등을 통해 담합에 합의했고, 참여한 입찰 가운데 997건을 낙찰 받았다.

이들은 사업자 간 누적 낙찰 물량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두고 입찰에 참여했다.

한전이 구매한 맨홀뚜껑은 잠금장치 형태에 따라 이탈방지형, 물림형, 스프링잠금형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단체수의계약과 연간단가계약 등을 통해 맨홀뚜껑을 구매했는데 2010년 8월부터 구매 방식이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사업자 간 경쟁 체제가 시작됐다.

또한 최근 들어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했고, 이 과정에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사업자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과 한전의 경쟁입찰 등에서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한 것"이라며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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