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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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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설치 공사와 알뜰장터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에서 담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를 정해두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투찰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이득을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이다.

◆국내 최대 아파트 시설 공사 입찰서 담합 이뤄져

담합 사례를 보면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9510세대)는 지난 2019년 12월,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입찰에서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헬리오시티는 2020년 11월에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다시 공고했다. 이 입찰에서는 아파트너가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고,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다. 낙찰받은 업체는 최저금액인 3690만원을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 연동 작업이 필요했는데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한 탓이다.

이에 헬리오시티는 2021년 1월에 입찰을 재공고했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낙찰업체는 연동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너는 입찰 경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아파트너는 재입찰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낙찰자(투찰금액 4346만원) 선정됐고, 아파트너는 이 업체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950만원) 맺고 공사를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11월 입찰에서 3690만원으로 낙찰된 공사는 4346만원의 금액으로 최종 시행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 팀장은 "아파트 발주 입찰의 경우 민간 입찰이지만 비용 부담 주체와 계약 주체가 달라 입주민이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열병합발전기 정비 공사·알뜰장터 운영 업체 선정서도 담합

아파트 열병합발전기 정비 공사에서 담합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9건의 입찰에서 모두 아람에너지를 낙찰 예정자로 정해두고,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아람에너지는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의 입찰 서류(산출 내역서)까지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해줬다.

결과적으로 9건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자로 선정돼 총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아람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2021년 6월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알뜰장터운영업체 입찰은 공사·용역 입찰과 반대로 최고가를 써내야 한다. 이에 한울타리이벤트와 청원은 알뜰장터 운영을 위해 각각 친분이 있는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였다.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똑같이 4500만원으로 투찰하되, 두 업체 가운데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마련해 새벽유통에게 주고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입찰일에 아파트 내 벤치에 모여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 다만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5800만원)해 사업자로 뽑히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부부농산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부분 업체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정 팀장은 "공사·용역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아파트 입주민들 간 사업자 선정 과정, 사업비 적정성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오는 10월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유지 보수 시장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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