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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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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성진 기자 = 야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간이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김 청장의 회피성, 소극적 답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기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간이 청문회에 준하는 질의를 가졌다.

첫 질의에 나선 강준현 의원은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뒷북 청문회라서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고 청장 개인신상에 관한 도덕성 검증도 이미 늦었다"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최초의 권력 기관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장과 정부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아마 한 달여 늦게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혹시 그사이에 특별한 미션을 수행한 게 있나"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기계적인 답변하지 말라. 하도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다"며 "국세청장 임기라는 게 법에 없지만 관례적으로 보장해왔었다. 그런데 도대체 청문회 없이 급하게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청장 의지는 아니었으니 따지진 않겠지만 반드시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이 국세청을 퇴직한 뒤 다시 국세청장으로 온 최초의 사례임을 주목했다.

고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을 국세청장으로 복귀시킨 사례가 없었다"며 "한번 공직을 떠나 민간을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관예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청장 인사를 계기로 안 좋은 관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이후 김 청장은 타 의원의 정책 관련 질의에 "정치적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해당 분야에 직접 근무하지 않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시행하겠다" "유념하겠다" 등 소극적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자 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김 청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금 (김 청장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로 보면 국세청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크게 든다"며 "윤석열 후보와 당시에 아는 사이였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청장은 "모르는 사이였다"고 했고 양 의원은 "그렇다면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중 가까운 사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에 날선 반응을 이어가며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었는지, 대선 후원금 모금을 했거나 낸 적 있는지 등을 연이어 물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일한 적 없으며, 대선 후원금을 낸 적도, 모금한 적도 없다고 했다.

정책 관련 질의에서는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기업 법인세가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났다.

김 청장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기업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져서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개별기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하반기 경제위기 요인에 따라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세수 확보가 잘 안될 경우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세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응수를 놓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대장동 관련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전부 세금을 징수했나'라고 물었고 관련 세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정확하게 세금을 받았나'라고 거듭 추궁하자,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에서 대장동도 검토했나"라는 배 의원 질문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부동산 취득 양도소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번째 국세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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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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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익명
김창기 기사가 몇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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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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